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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연일 뉴스에서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발표하는데 시간이 예상보다 소요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. 내용이 그만큼 복잡하기도 하죠.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.

 

솔직히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좀 미뤄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소상공인들분께서는 다들 힘든 일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 또한 그렇죠.

 

4차 재난지원금 이름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였다면 이번 이름은 희망회복자금입니다. 현재 그래서 희망회복자금을 인터넷에 치면 사이트가 나오고 지원금 신청할 수 있죠 (신청기간에 열릴예정입니다)

 

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5차 재난지원금 대상

 

5차 재난지원금(희망회복자금) 대상


5차 재난지원금 대상 - 2020년 8월 이후로 집합 금지, 영업제한 업종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맞게 지급할 예정입니다. 좀 더 자세하게 말해볼게요.

 

 

* 집합금지 업종

- 노래방, 스탠딩 공연장(실내), 홍보관, 학원, 홀덤 펍, 유흥업소 5종 등이 있습니다.

 

* 영업제한 업종

- 카페, 식당, PC방, 독서실, 스터디 카페, 놀이공원, 워터파크, 영화관, 미용업, 목욕탕 등이 있습니다.

 

 

<지급대상>

 

국회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.

 

▼ 지원기준

1) 소득 하위 80%

2) 맞벌이 가구 - 가구인원 산정 시 1인 추가

3) 1인 가구 -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

 

소득 하위 80%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내역 기준입니다.

 

 

< 지급 제외 대상 >

 

▼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자산보유

▼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

▼ 금융소득 연 2,000만 원 초과

▼ 연 1.5% 금리 13억 4,000만 예/적금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5차 재난지원금 금액

 

 

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매출 규모 정도에 따라 (8천 / 2억 /4억) 금액이 달라지고 단기/장기 구분이 됩니다.

 

 

집합 금지

 

(장기-6주 이상 / 단기-6주 미만)

기준은 만원입니다.

 

8천 미만(1)  : 400(장) / 300(단)

8천 ~ 2억(2) : 900 / 400

2억 ~ 4억(3)  : 1,400 / 900

4억 이상(4) : 2,000 / 1,400

 

 

 

영업제한

 

 

 

(장기 - 13주 이상 / 단기 - 13주 미만)

만원 기준이에요.

 

 

1) 250(장) / 200(단)

2) 300 / 250만 원

3) 400 / 300만 원

4) 900 / 400만 원

 

 

 

매출 감소

 

 

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.

아래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

 

10~20% 매출감소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

매출액 규모 상관없이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

나머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

 

 

 

매출감소따른-지급금액-정리

 

 

마치며

 

이렇게 해서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그리고 금액을 쉽게 알아보았습니다. 지급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확인해보세요. 지급시기는 8월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방법은 희망회복 자금 사이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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