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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요소는 무사고입니다. 우선순위는 무조건 안전이 되어야 하죠. 그런데 운전자 중에서 서두르는 사람과 안전 불감증에 걸리신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.
그런 분들에게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죠. 그것이 바로 정부에서 정한 '운전면허 벌점제도'입니다. 법규를 어길 때마다 벌점이 누적이 되어 나중에는 면허정지 및 더 나아가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운전면허 벌점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그런데 벌점이 얼마되지 않았다고 안심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난폭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사고 낼 시 다치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그러고 계시죠?
운전면허 벌점기준
교통 법규를 위반 시 부과되는 점수에 대해서 차례대로 정리해볼게요.
- 중앙선 침범 : 30점.
- 속도위반 : 속도위반은 초과한 속도에 따라 부과합니다. (15점~최대 60점까지)
- 신호 지시 위반 : 15점.
- 음주운전 : 100점 (술 먹고 운전은 절대 안되죠)
- 안전거리 미확보 : 10점.
- 운행 중 차량 외부로 물체 투기 : 10점.
- 고속도로 금지된 갓길 주행 : 30점.
- 스마트폰 조작 : 15점.
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점수
< 면허정지 벌점 점수 >
- 40점 이상이면 정지입니다. 하지만 40점 미만은 1년 유예기간
< 면허취소 벌점 점수 >
- 1년간 121점 이상
- 2년간 201점 이상
- 3년간 271점 이상
마치며
앞차와의 간격을 잘 지키며 난폭운전을 하지 않고 특히나 주행 중 휴대폰을 자주 하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. 최악인 건 음주운전이죠. 한잔이라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. 이렇게 해서 운전면허 벌점점수 기준과 면허정지 기준점수도 알아보았습니다.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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